[기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by ZEROMINI
Posted on Jan. 27, 2023, 9:38 p.m.
취업준비생 대다수가 취업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지원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18세 ~ 34세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II 형에 해당되어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별 유형 (2023년도 기준)
- 1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5세 4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 Ⅰ유형 요건심사형
-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미만인 3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 ==> Ⅰ유형 선발형 청년(청년특례)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비경활특례)
- 중위소득 60% 미만인 34세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Ⅰ유형 대상은 아니나 Ⅱ유형 대상 가능
가구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이 적은 청년(18~34세)인 경우 ==> Ⅱ 유형 [아마 이 유형이 많이 해당 되실것입니다]
- 60세이고 중위소득 90%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 Ⅱ 유형
아래 링크를 통해 '수급자격 모의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해당되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됩니다.
정부지원혜택이니 꼭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사기업 취업준비 상관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복지혜택은 아주 복잡한 내용속에서 스스로 찾아 스스로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스스로 신청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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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제출: 신분증과 취업지원제도 신청서, 교육이수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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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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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상담 이수: 신청 후,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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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시작: 이수 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은 기준이며 신청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취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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